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육아지원정책방안 마련

오는 2008년까지 현재 37%인 보육비 국가부담률을 50%로 늘리고, 보육비를 시설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육아지원 정책 방안에 따르면 출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육아지원을 체계화해 ▲0세아-가정보육교사 지원 ▲0∼4세아-도시근로자 평균소득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해 보육료를 평균 50% 수준으로 경감(육아시설 필요 아동의 약 70%) ▲5세아-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아동의 약 70% 무상지원 ▲6∼8세아-방과후 보육·교육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육아지원 방식 개선 및 육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 현재 시설위주로 돼 있는 보육·유아교육 예산지원을 단계별로 줄이고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단,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경과기간을 두고 추진되며 농어촌 지역 시설, 장애시설, 시간연장제 시설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인가제 및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연수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익 위원장은 "효과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하반기까지 보육시설 등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육아지원정책은 육아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의 취업률 및 출산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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