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윤리강령 개정 및 세부지침 제정 추진

'치과의사윤리개정위원회(가칭)' 설치 등 치과의사 윤리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정재규)는 지난 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 치과의사 윤리강령 개정뿐 아니라 세부지침 제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날 정재규 협회장은 최근 진행된 북한방문 성과와 홍콩에서 열린 APDF 총회 참석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한시적 비급여 문제 등 치과의 중요 현안들에 대해 모든 임원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구강보건주간에 대한 복지부장관 포상을 정재규 협회장이 위임, 이병준 치무이사, 마경화 섭외이사, 백진기, 김법환, 김평일 회원과 사무처 변희재 차장 등에게 수여했다.

이어진 각 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충남지부에서 제기됐던 홈페이지 및 의료광고를 통한 한의원의 TMJ 진료행위에 있어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수련기관 지정신청 유보문제와 광중합 레진 급여화 문제에 대해 치협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이사회에서 토의됐던 '아름답고 건강한 치아 만들기'(가제)라는 제목으로 7월부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토의안건으로서 '치과의사윤리개정위원회(가칭)' 구성 건이 다뤄졌는데,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해 치과의사 윤리강령 개정뿐 아니라 세부지침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김종열 치협 부회장이, 간사는 최동훈 법제이사가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또 치료재료 품목들에 대한 가격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치과재료 급여항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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