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녀?” “대한민국은 세월호 유가족만 있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새정치연합은 무엇으로 지금까지 존재 할 수 있었을까?” “죽은 아이들을 불모로 언제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질 것인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야당 행태, 혈세가 나가는 게 속상하고 화가 치민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한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을 보는 듯 했으나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자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비난의 소리다. 여야 재합의에 대해 수용을 못하겠다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문제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유가족들이 오케를 하기 전엔 합의안을 추인 할 수 없다”며 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유족들을 설득하고 합의안을 추인해야 할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합의안을 보류하면서 시급한 다른 법안들마저 표류를 시키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박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고 친노 세력이나, 486세력,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운동권적 투쟁정치’ 가 비난을 받고 있다. 2년 후에나 선거가 있지만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제 1야당의 무신뢰, 무책임 행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에 타결 직전에까지 갔던 합의안은 지난 1차 합의 때보다 유족과 야당 입장에 훨씬 가까이 간 내용이 담긴 합의안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기소권, 수사권을 배제, 야당 내부와 유가족의 격렬한 반발을 산 지난 7일 합의에 기초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선정방식과 관련, 여당 몫 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합의 했다. 여당은 기존 실정법 테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력을 발휘, 야당과 유가족이 걱정하는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추천 부분에 대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추천위원을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이와 함께 본회의 계류 법안 93건과 법사위 계류 법안 43건 중 여야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 재합의안에 대해 김병권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이“여당 추천 인사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다지만 결국 추천하는 측이 여당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 며 “유가족이 추천한다면 모를까 합의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심한 반발을 보이면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결렬되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게도 법률안이 유가족들에 퇴짜를 맞고 추인이 거부됐다.

세월호가족대책위가 특검을 여당이 추천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건 납득을 할 수 없다. 반대를 의식해서 여당 추천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추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여당이 여당 몫으로 돼 있는 2명을 선정 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과 유족의 실질적인 추천 몫이 과반수인 4명으로 늘어나 특검이 사실상 유가족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 특검 이전 단계로 1~2년 활동하게 될 진상조사위 17명에서도 야당, 유가족 측 인사가 과반수를 넘긴 10명이나 된다.

그런 위원회가 과연 공정한 검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하나마나한 검사가 될 것으로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거듭 말하지만 세월호의 진상조사와 수사, 처벌에 관한 한 유족이 거의 완벽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다. 그런 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거의 백기항복을 하다시피 양보한 합의안에 대해서조차 유가족이 반대를 하고 야당이 이에 동조하며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 것으로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족들은 어처구니없게도 국회규칙상 2명을 여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여당이 추천권조차 포기하고 이를 유족에게 넘기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상조사위에 4명을 추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추천하겠다는 발상으로 법치국가에서 스스로 법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진상조사위’를 누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는 가.

물론 세월호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십분 이해하고 지금도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질서를 깨면서까지 본 합의안을 거부한 야당의 작태는 물론이지만 유족들의 태도와 억지 주장은 수용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국가의 입법권이 분명하게 국회에 있고 그 법안을 다루는 곳 역시 국회다. 더구나 여야 원내대표가 두 번에 걸쳐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한 내용을 유가족들이 문제를 삼으며 퇴짜를 놓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의 근거법인 상설특검법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특검추천위원 중 4명을 국회가 지명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2명을 유가족이 추천해야 된다거나 4명을 진상조사위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위법적이다. 국정 업무는 의원들이 다루는 게 당연하고 의무인데 어떻게 협의도 아닌 한 부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 이처럼 몇몇 민간인에 의해 국정 업무가 흔들린다면 국회 존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내 130석을 갖고 있는 제 1당인 새정치연합이 거대 정당으로서 주어진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부 단체나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그들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면 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는다는 말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 어떻게 몇 사람의 부류에게 국정 업무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는 것인가. 기가 막히다. 특히 일부 강경파에 밀려 유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이 한심스럽다. 그것도 부족했나, 문재인의원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하며 특별법처리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유가족들을 부추겼다. 공인인 의원 신분도 잊었는가보다.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세비를 아끼는 측면에서도 국회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참에 국회해산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해보면 어떨까. 더욱 국민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이 거부한 세월호 합의안을 유보한 것도 그렇지만 세월호특별법 조속처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급속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당에 소속되어 있는 3명의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방탄 국회소집이라는 거 국민들은 다 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작태를 벌리고 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채우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가족을 잃어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형평에 벗어나는 억지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국정 업무는 대한민국 국회에 맡겨야 한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더 이상 죽은 아이들을 불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부 유가족들이 이런 주장을 하며 국정업무를 마비시키다 보니 이제는 다수의 국민들이 ‘애도’의 마음에서 ‘미움’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 제발이지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지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이 결렬되면서 단원고 3학년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길을 열어주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올해부터 국정 감사를 두 차례 나눠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분리국감법)등이 과연 국회문턱을 쉽게 넘길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감히 지적하는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법,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야당과 유가족, 일부시민단체들이 알아야 한다.

[시인.칼럼니스트.국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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