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

"적정 간호인력에 대한 개편 작업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의 이직율을 줄여 나가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간호인력의 법적 기준 강화 작업을 내세웠다.

간호인력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도 2015년부터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간호인력의 법적 기준 강화와 함께 간호등급 수가체계 개선 등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 회장은 "간호인력의 법적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도 간호등급 수가체계가 뒤를 따라 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인력 기준 강화와 수가체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병원의 간호인력들이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장기간 근무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 차이 등으로 간호인력의 채용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은 급여차이 때문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포괄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정원을 확충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드러나 이를 통한 개선이 이뤄질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곽 회장의 설명이다.

곽 회장은 "현재 간호인력 기준은 환자 13명당 간호인력 1명임에도 80% 이상의 병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이를 개선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제2차 의정합의로 인해 불거진 PA 합법화 논란에 대해 "병원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입장"이라며 "PA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