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사협회의 2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던 원격진료는 6개월간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전공의 예우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와 의협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수가가 빠져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일부 의사들의 반대도 예상돼 원만한 타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의협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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