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고발 문제로 시끄럽다.

특히 제약산업에서는 중국발 다국적 제약사들의 뇌물 스캔들은 모두가 내부고발에 의해서 촉발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사노피, 노바티스, 로슈 등 빅 파마들이 내부 고발로 인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궁지에 몰려있다.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또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일컫는 내부고발자들은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의거한 행동이며, 내부자에 의한 고발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적 성격을 띤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일부는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을 위해 내부 고발을 이용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내부고발자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중국발 리베이트 스캔들은 내부 고발자들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의문이다.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개인의 이익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명확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제약사들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지만 공과 사가 정확히 구분됐는지는 알 수 없다.

내부고발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보복이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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