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수십억억원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 혜택 환수결정금액도 총 34억8500만원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액수는 16억4600만원으로 47%에 불과했다.

정부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병원 책임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분 확인 책임여부를 떠나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것을 심각한 불법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미확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가령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부착하는 등 본인 확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된다고 하니 성공여부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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