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오는 14일 3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부 관계 부처, IHF초청인사, 보건의료단체 대표, 병협 이사, 병원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단체 출범 기념세미나 및 리셉션을 갖는다.

병협은 지난해 8월 6일 의료법 제45조의2(의료기관단체의설립)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월 28일 승인 통보를 받고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본회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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