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토요 가산제 등 의료계의 이슈에 더 해 최근에는 진료비 할인, 무료 상담 등을 광고문구에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의료광고에서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상담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이런 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발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료비 할인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가능하다.

기준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표준화하는 것도 부합한지 의문이다.

무료 건강상담 금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료 상담 광고를 금지한다면 선의의 무료상담은 중지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합리적 규제를 검토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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